NFT, 한때는 디지털 그림 한 장이라 여겨졌지만, 이제는 예술, 음악, 게임, 멤버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물 자산 못지않은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다. 십 몇년을 꾸준히 그림 그리다 NFT로 몇 백억을 벌었다는 작가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NFT도 과연 세금 대상이 될까? 지금 시점에서 NFT 과세에 대한 국내외 기준과 흐름을 짚어보고, 개인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방안까지 정리해보려고 한다. 나는 아직 NFT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주변 지인들 중에 NFT 관련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관심이 갈 뿐이다.
✅ 한국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 한국 세법상, NFT는 가상자산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7년으로 유예된 상태이고, NFT는 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다.
국세청은 NFT로 인한 수익에도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창작자가 NFT를 발행해 판매하거나, 이를 거래해 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즉, 법률상 명시는 없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해외는 이미 과세 중이다
NFT 과세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가 | NFT 과세 기준 | 주요 특징 |
🇺🇸 미국 |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 매매차익은 자본이득세 과세 | 일부 NFT는 ‘수집품’으로 분류돼 최대 28% 세율 적용 |
🇯🇵 일본 | NFT 판매 수익은 잡소득, 보상형 NFT는 과세 대상 | 세율 최대 55%, 이월공제 불가 |
🇸🇬 싱가포르 | 단순 투자 목적은 비과세, 상업 목적은 과세 | 개인·법인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 갈림 |
🇬🇧 영국 | 자산 양도세(GCT), 부가가치세(VAT) 부과 가능 | NFT도 자산으로 간주, 상황별 과세 |
이처럼 대부분 국가가 NFT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한다는 원칙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 NFT 투자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3가지
- 모든 거래 기록을 남겨라
- 언제, 어떤 NFT를 사고팔았는지 거래 내역은 물론 수수료, 환율, 지갑 주소까지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 해외 플랫폼 이용 시 국외소득 신고 요건 확인
- 오픈씨(OpenSea), 매직에덴 같은 해외 NFT 마켓을 이용했다면 국외 자산 소득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 세법 개정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
- 향후 NFT도 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부터 기록과 자산 흐름을 정리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 결론
NFT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명확한 과세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국세청은 언제든 과세 가능한 구조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라면,
지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소급 적용되거나 신고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은 과세의 ‘회색지대’일 수 있지만, 곧 ‘규정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NFT를 거래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기록하고 대비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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